분당서울대학교병원 뇌신경재활센터

환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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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제도 안내

장애진단서 

뇌졸중, 뇌손상 등 기타 뇌병변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 판정 가능. 

6개월 경과후에도 또렷하게 기능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판정을 연기할 수 있다.

장애인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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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장구 급여제도

등록된 장애인이 보장구를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의 80%를 장애인보장구 급여비로 지급

장애인이 장애 등록 전에 구입하는 보장구의 보험급여 적용 가능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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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자격 대상

본인 및 대리인이 www.longtermcare.or.kr 접속하여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의사소견서를 발부 받아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센터)에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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