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서울대학교병원 치매·경도인지장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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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실종노인지원사업

배회 등으로 인해 실종 또는 실종 위험에 처한 치매 노인을 조속히 발견하여 신속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실종치매노인지원사업이 보건복지부 지원으로 국립중앙치매센터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 인식표 배급

    가까운 보건소 또는 치매지원센터에서 인식표 발급을 신청하시면 환자 분 옷에 다려서 부착할 수 있는 인식표를 배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식표에는 개인 정보는 없이 환자분의 고유 번호가 새겨져 있으며, 이와 함께 환자분을 발견했을 때 연락해야 할 경찰청 및 실종치매노인지원센터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사용하던 팔찌 등과 는 달리 개인정보 노출 위험 없이 신속한 복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고유번호는 환자의 개인 정보와 함께 경찰청과 중앙치매센터만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게 됩니다.

  • 실종 신고

    실종 되었을 때에는 경찰청(182)나 중앙치매센터(1666-0921)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탐색 지원

    전국 노인 관련 시설의 무연고 수용 노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실종 노인 발생 시 무연고 노인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 등 유관 기관 홈페이지 게시, 전국 보호시설 실종자 이메일 발송, KBS 등 방송 및 신문 매체 공지 서비스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장기 미복귀자의 경우 가족들에게 실종자 관련 현수막 및 전단 제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필요한 경우 국과수 및 경찰청과 공조하여 유전자 탐색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상담 지원

    치매 노인 실종 관련 제반 사항에 대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666-0921로 전화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