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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http://www.longtermcare.or.kr)을 통해 가정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는 장기요양요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방문요양, 장기요양요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방문목욕,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치위생사가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 위생을 제공하는 방문간호, 하루 중 일정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기본간호 및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주야간보호, 월 15일 이내 장기요양기관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단기보호 등이 있습니다. 주간보호센터(데이케어센터) 서비스는 장기요양보험에서 3등급 이상의 판정을 받으시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 절차

  • 1단계  인정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공단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센터)에 신청합니다.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 2단계  방문조사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노인의 심신 상태와 희망급여, 가정환경 등을 조사합니다. 방문조사시 등급 판정에 판단 기준 자료가 필요하다면, 장기요양 급여 이용 절차에 필요한 양식의 의사 소견서 제출 통보를 받게 됩니다.

  • 3단계  등급판정

    판정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이 부여됩니다. 공단에서 판정결과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송부합니다.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대상자의 가정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4단계  판정결과

    1~3등급의 경우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용구대여 서비스를 받는 재가 급여,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서비스를 받는 시설급여, 요양시설이 없어 불가피하게 가족 등으로부터 요양을 받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원 받는 특별현금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급 외 판정(등급외 A형, B형, C형)을 받는 경우 지역사회의 복지,예방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공단과 시,군,구에서 연계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