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원 이하 기부금 : 20% 세액공제 / 1천만원 초과분 : 35% 세액공제 - 법정기부금: 근로소득의 100% 한도 내 세액감면 - 지정기부금: 근로소득의 30% 한도 내 세액감면
- 법정기부금: 소득금액과 국가에 대한 기부금과 이월결손금의 50% 한도 내 전액 비용으로 인정 - 지정기부금: 소득금액과 국가에 대한 기부금과 이월결손금의 10% 한도 내 전액 비용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