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서울대학교병원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고위험 산모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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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

지원 대상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임산부

질환기준

11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 분만 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제외자 : 외국 국적인 자 및 국외 이주자
    (단, 영주권 취득 및 결혼이주여성<체류자격:F5, F6>, 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사할린 한인은 지원 가능)

선정기준

2019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가족수 및 보험료 산정시 주의사항

  • 가족 수 산정 시점:분만일자 기준으로 산정 (해당 출생아 및 사산아 포함)
  • 본인부담금액에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 신청일자 기준, 전월 보험료 고지액
  • 부부가 따로 건강보험료 납부시 보험료 모두 합산

신청기간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기관

문의 (신청방문 전 해당보건소에 반드시 전화로 상담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콜센터 129 (http://www.129.go.kr)
  • 분당구 보건소 031-729-4008 (3층 상담실)
  • 수지구 보건소 031)324-8834
  • 처인구 보건소 031)324-4839, 4929
  • 기흥구 보건소 031)324-6926

질환별 세부지원기준

(각 질환별 지원대상 질병코드로 시작되는 하위코드 모두 포함하여 지원)

질환별 세부지원기준 표

제출서류

제출서류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