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서울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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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위암의 내시경적 치료

조기위암의 내시경적 치료 후 병리학적인 결과 판정법

조기위암의 내시경적 완전 절제를 판정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육안적으로 남아있는 병소가 없어야 하며, 병리학적인 검토는 2~3mm 간격으로 절제된 표본은 절개, 고정, 염색한 후 현미경 하에서 시행한다. 병소가 점막에 국한되어 있으며, 분화형이고, 측면과 심부에 종양세포의 침윤이 없는 정상조직이 있어야 하고, 절제 조직 내 림프관이나 맥관 침범이 없는 경우 완전절제로 판정하고 추가적인 치료 없이 경과관찰을 할 수 있다. 일부 환자에서는 측단면은 음성이나 점막하로 침윤이 있는 경우에도 sm1 혹은 500㎛ 이내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경과관찰을 하는 경우도 있다. 심부 단면이 양성인 경우, 심부 단면에서 암세포의 침윤이 sm1을 넘는 경우, 림프관이나 맥관의 침윤이 있는 경우에는 림프절 곽청(많은 절제를 의미하는 단어)을 동반한 위절제를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조기위암의 내시경적 치료 후 추적관찰

점막절제술 시술 2~3일 후면 궤양은 섬유화조직(fibrin coat)으로 덮이게 되는데 시술 후에는 점막보호제를 투여하고 위산분비억제제를 투여하는 것이 좋다. 이상적인 경우 내시경적 점막절제술 후 재발은 발생되지 않아야 하지만 많게는 10~15%의 재발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점막절제술 후 내시경 추적검사는 초기에는 4~12주 후에 그 이후에는 1년에 1~2번 정도가 적당하며 이 경우 재발 병변은 2cm 이내에 발견이 가능하므로 발견 시에도 추가 점막절제술이 가능하다. 특히 분할절제한 경우는 3~6개월 간격으로 추적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여 잔유 조직이 안 보이고 치유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처럼 점막절제술 후 철저한 추적 관찰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