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장기이식센터

장기기증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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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 소개

장기기증이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장기기증의 종류와 기증가능한 장기

뇌사기증

뇌혈관질환이나 급작스러운 사고로 인한 뇌사자의 장기를 가족(유족)의 동의하에 기증하는 경우이며 기증가능한 장기는 심장, 폐, 간, 신장, 췌장, 췌도, 소장, 각막, 손∙팔, 발∙다리, 인체조직 등입니다.

사후기증

사망한 후 안구 및 조직을 가족(유족)의 동의하에 기증하는 경우이며 기증가능한 인체조직은 피부, 뼈, 연골, 건, 근막, 인대, 혈관, 심장판막, 양막, 신경, 심낭 등입니다.

생체기증

부부 ∙ 직계존비속 ∙ 형제자매 ∙ 4촌 이내의 친족간, 타인간을 이식대상자로 선정하여 살아있는 상태에서 장기를 기증하는 경우이며, 이 경우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KONOS)으로부터 이식대상자 선정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장기적출∙이식이 가능합니다.
기증가능한 장기는 간, 소장, 췌장, 췌도, 폐, 신장 2개중 1개, 골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