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장기이식센터

장기기증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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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기증

생체 장기기증이란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19세 이상인 장기기증자가 부부 ∙ 직계존비속 ∙ 형제자매 ∙ 4촌 이내의 친족간, 타인간을 이식대상자로 선정하여 장기기증을 하는 경우를 말하며 간, 췌장, 췌도, 폐, 신장 2개중 1개, 소장등 일부 장기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기증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KONOS)으로부터 이식대상자 선정승인을 받아야 하며, 미성년의 경우 원칙적으로 장기 적출이 불가능 하나 16세이상 19세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의 동의를 받아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KONOS)의 승인이 되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생체기증의 종류

친족간 기증

가족관계확인서류를 제출하여 대가 없이 장기를 기증하는 경우만 승인 가능합니다. (친족의 범위: 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배우자)

타인간 기증

친족의 범위를 넘어서 타인을 이식대상자로 지정하여 기증한 경우(예: 사실혼 부부, 친구 또는 직 장 동료등)로 장기매매가 아닌 순수성을 증명하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서류를 제출하여 관계 확인 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를 거쳐 합당할 경우만 승인 가능합니다.

순수 기증

기증자가 이식대상자를 선정하지 않고 순수하게 기증하는 경우를 말하여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기증 가능합니다.

외국인의 생체 장기기증

외국인에 대하여는 4촌 이내 친족간의 범위에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이식대상자 선정 승인 신청 시 해당국가에서 발급받은 가족관계 확인서류와 신분확인서류를 한국어로 번역(공증)한 서류를 대사관 내지 영사관을 통해 인증 받아 제출합니다.

생체 장기기증의 동의

장기기증을 위해서는 보호자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가족 동의의 순위는 배우자, 직계비속(자녀), 직계존속(부모), 형제자매, 4촌이내의 친족입니다. 19세이상인 성인의 경우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적출이 가능하며 16세 이상인 미성년자의 장기기증시에는 부모2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정신질환자, 지적장애인의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본인 동의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만 기증이 가능하며, 장기이식등록기관 뿐 아니라 기존에 진단 및 진료를 받았던 기관에서 각각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생체기증 절차

  • 외래진료 및 장기이식코디네이터 상담

  • 기증자 검사 및 기증 적합 여부 확인

  • 사회복지사 상담 평가

  • 이식대상자 및 기증자 검사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승인 신청(서류제출)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승인 확인

  • 일정에 따른 수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