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자 장기기증
뇌사자 장기기증이란
뇌질환이나 교통사고 등의 외상으로 뇌간을 비롯한 뇌 전체가 손상되어 기능 회복이 불가능하며 자발 호흡이 없이 인공호흡기로 호흡을 유지하지만 짧은 기간 내에 심장 박동이 정지되어 사망하게 되는 상태에 있는 분이 정밀검사를 통해 뇌사판정을 받았을 때 말기 장기부전 환자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장기를 기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뇌사와 식물인간 상태의 차이점
기증 가능한 장기 및 조직
심장, 폐, 간, 신장, 췌장, 췌도, 소장 등의 장기와 사망 후 각막, 근막, 판막, 피부, 혈관 뼈 등의 인체 조직이 기증 가능합니다.
장기기증이 불가능한 경우
- 감염성 병원체 감염 장기(에이즈, 결핵, 활동성 감염 및 급성전염병)
- 암세포 침범 장기(원발성 뇌종양 제외)
- 이식부적합 장기
장기기증 절차
장기기증 동의와 준비서류
선 순위 1인의 서면동의(14세 미만 제외)
- 배우자
- 직계비속(자녀)-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 + 성년의 다음 순위 가족
- 직계존속(부모)
- 형제자매
- 가족 또는 유족이 없는 경우 4촌 이내 친족
준비서류
- 기증자와 동의자와의 관계 확인을 위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기타서류: 통장사본
뇌사장기기증시 지원
- 분당서울대학교병원으로 이송 후 발생한 장기기증자의 진료비(기증 동의 후 기증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는 병원 측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 장기기증(안구만 기증한 경우는 제외)이 이루어진 경우 유족에게 장제비, 진료비가 지급됩니다.
- 뇌사판정 도중 환자의 상태 악화로 사망을 하거나 기증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장기기증이 불가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뇌사판정위원회 완료 후에 장기기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만 장제비가 지급됩니다.
장기기증 의사 철회
- 기증자의 가족은 장기적출을 위한 수술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기증에 대한 동의 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기증의사 철회 시 지원금은 지원되지 않으며 진료비는 유가족(보호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장기기증 후 절차
- 뇌사판정위원회의 뇌사판정완료 시간이 법적 사망시간이 되며 사망진단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 장기기증 수술 시작 시간은 보호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결정하지만 기증자의 상태가 악화될 경우 수술시간이 급하게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 수술시간은 기증하는 장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장기기증의 경우 5-7시간 정도 소요되며 장기와 조직을 함께 기증하는 경우 12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기증 수술 후에는 가족에게 시신이 인도되며 장례식장으로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