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질환이나 교통사고 등의 외상으로 뇌간을 비롯한 뇌 전체가 손상되어 기능 회복이 불가능하며 자발 호흡이 없이 인공호흡기로 호흡을 유지하지만 짧은 기간 내에 심장 박동이 정지되어 사망하게 되는 상태에 있는 분이 정밀검사를 통해 뇌사판정을 받았을 때 말기 장기부전 환자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장기를 기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뇌사 | 식물인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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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부위 | 뇌전체(뇌간 포함) | 대뇌 |
기능장애 | 심장박동 이외 모든 기능 정지 | 무의식상태 |
운동능력 | 움직임이 전혀 없음 | 손발을 움직일 수 있으나 옮겨 다닐 수는 없음 |
자발호흡 | 불가능 | 가능 |
소화, 순환, 혈압조절 | 불가능 | 가능 |
예후 | 사망(다만, 사망은 했지만 현재 장기는 다른 사람의 몸 속에서 기능할 수 있어 기증이 가능) | 수개월-수년 후 회복가능성 있음 |
비고 | 장기기증 대상 | 장기기증 대상이 아님 |
심장, 폐, 간, 신장, 췌장, 췌도, 소장 등의 장기와 사망 후 각막, 근막, 판막, 피부, 혈관 뼈 등의 인체 조직이 기증 가능합니다.
뇌사추정자 발생
뇌사추정자 상태 파악 및 보호자 면담 후 이송
장기기증 동의서 작성(관계확인 서류제출)
뇌사판정 및 기증자 관리
장기 수혜자 선정(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장기기증 수술
유족에게 기증자 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