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장기이식센터

장기기증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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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자 장기기증

뇌사자 장기기증이란

뇌질환이나 교통사고 등의 외상으로 뇌간을 비롯한 뇌 전체가 손상되어 기능 회복이 불가능하며 자발 호흡이 없이 인공호흡기로 호흡을 유지하지만 짧은 기간 내에 심장 박동이 정지되어 사망하게 되는 상태에 있는 분이 정밀검사를 통해 뇌사판정을 받았을 때 말기 장기부전 환자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장기를 기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뇌사와 식물인간 상태의 차이점

뇌사 식물인간
손상부위 뇌전체(뇌간 포함) 대뇌
기능장애 심장박동 이외 모든 기능 정지 무의식상태
운동능력 움직임이 전혀 없음 손발을 움직일 수 있으나 옮겨 다닐 수는 없음
자발호흡 불가능 가능
소화, 순환, 혈압조절 불가능 가능
예후 사망(다만, 사망은 했지만 현재 장기는 다른 사람의 몸 속에서 기능할 수 있어 기증이 가능) 수개월-수년 후 회복가능성 있음
비고 장기기증 대상 장기기증 대상이 아님

기증 가능한 장기 및 조직

심장, 폐, 간, 신장, 췌장, 췌도, 소장 등의 장기와 사망 후 각막, 근막, 판막, 피부, 혈관 뼈 등의 인체 조직이 기증 가능합니다.

장기기증이 불가능한 경우

  • 감염성 병원체 감염 장기(에이즈, 결핵, 활동성 감염 및 급성전염병)
  • 암세포 침범 장기(원발성 뇌종양 제외)
  • 이식부적합 장기

장기기증 절차

  • 뇌사추정자 발생

  • 뇌사추정자 상태 파악 및 보호자 면담 후 이송

  • 장기기증 동의서 작성(관계확인 서류제출)

  • 뇌사판정 및 기증자 관리

  • 장기 수혜자 선정(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 장기기증 수술

  • 유족에게 기증자 인도

장기기증 동의와 준비서류

선 순위 1인의 서면동의(14세 미만 제외)

  • 배우자
  • 직계비속(자녀)-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 + 성년의 다음 순위 가족
  • 직계존속(부모)
  • 형제자매
  • 가족 또는 유족이 없는 경우 4촌 이내 친족

준비서류

  • 기증자와 동의자와의 관계 확인을 위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기타서류: 통장사본

뇌사장기기증시 지원

  • 분당서울대학교병원으로 이송 후 발생한 장기기증자의 진료비(기증 동의 후 기증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는 병원 측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 장기기증(안구만 기증한 경우는 제외)이 이루어진 경우 유족에게 장제비, 진료비가 지급됩니다.
  • 뇌사판정 도중 환자의 상태 악화로 사망을 하거나 기증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장기기증이 불가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뇌사판정위원회 완료 후에 장기기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만 장제비가 지급됩니다.

장기기증 의사 철회

  • 기증자의 가족은 장기적출을 위한 수술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기증에 대한 동의 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기증의사 철회 시 지원금은 지원되지 않으며 진료비는 유가족(보호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장기기증 후 절차

  • 뇌사판정위원회의 뇌사판정완료 시간이 법적 사망시간이 되며 사망진단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 장기기증 수술 시작 시간은 보호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결정하지만 기증자의 상태가 악화될 경우 수술시간이 급하게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 수술시간은 기증하는 장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장기기증의 경우 5-7시간 정도 소요되며 장기와 조직을 함께 기증하는 경우 12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기증 수술 후에는 가족에게 시신이 인도되며 장례식장으로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