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장기이식센터

장기기증 소개

Home > 장기기증 소개 > 조직기증

조직기증

조직기증은 뇌사자나 본인이 생전에 기증희망의사를 밝혔거나 사후 보호자가 동의한 경우에 가능하며 사망 후 15시간 이내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조직기증을 위해서는 사망원인이 확실하고 감염성 질환이 없고 이식을 위해 문제가 없어야 하며 조직기증 이후에는 국가에서 소정의 장제비가 지급됩니다.

기증 가능한 장기 및 조직

  • 연령: 만 14세~80세
  • 피부, 뼈, 연골, 건, 근막, 인대, 혈관, 심장판막, 양막, 신경, 심낭

장기기증이 불가능한 경우

  • 연령: 만14세이하~80세 이상
  • 사망원인 또는 사망시간 미상
  • 패혈증
  • 악성 종양 및 암세포의 전이 우려가 있는 경우
  • 감염성 질환(성병, 에이즈, B형, C형 간염등)
  • 유해성 물질에 노출 또는 마약이나 약물중독
  • 퇴행성 신경질환(치매, 파킨슨등)

조직기증을 원하는 경우 본원 장기이식센터(031-787-1136), 한국장기조직기증원(1577-1458)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