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이상반응은약물과 관련하여 일어난 의학적 중재로 인한 손상을 칭한다. 약물이상반응은 작용기전에 따라 Type A, type B로 나뉠 수 있고, 발생원인에 따라서는 Non-preventable ADE (예방할 수 없는 약물부작용), Preventable ADE (예방 가능한 약물부작용)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약물감시Pharmacovigilance)는 이러한 약물이상반응의 대한 발견, 보고, 접수, 스크리닝 등을 포함하며, 모니터링 체계라 함은 약물이상반응의 발견, 보고, 접수 절차 및 스크리닝 보고체계를 칭한다. 약물이상반응보고는 전직원이 가능하며, 약물이상반응의 수집 및 평가 모니터링은 약물이상반응 소위원회를 통하여 수행된다.
환자와 관련된 전 직원이 약물이상반응 보고를 하고, 약제부 및 약물이상반응 소위원회 간사가 약물이상반응 사례에 대해 수집, 분석을 한다. 수집 및 분석된 약물이상반응 사례에 대해서는 분기별 약물이상반응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약물과 약물이상반응과의 인과관계를 검토하며, 본원의 약물이상반응 사례 개선활동 등의 회의 결과는 병원장에게 보고한다. 또한 인과관계가 명확한 사례에 대해서는 식약청에 보고한다
약물이상반응 모니터링은 본원의 전자의무기록의 약물이상반응보고, 약물이상반응의심서식 및 약제부의 약물부작용감시시스템을 통한 능동적인 모니터링을 포함한다. 능동적 약물이상반응 모니터링은 본원의 약물부작용감시시스템을 통하여 매일 아침 약사가 담당병동 환자의 약물부작용 시그널 조회 및 의무기록검토를 통하여 약물과 부작용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고, 약물이상반응이 의심되는 경우 처방의에게 부작용 가능성을 연락하여 약물이상반응을 예방하고 모니터링하는 업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