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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제도

목적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의학적 판단이 선행된 환자에 대하여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지를 환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정을 법적으로 보호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의 의학적 시술로써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명의료를 받고 있는 환자 예시 그림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이행 절차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려는 담당의사는 다음 절차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이행 대상 환자인지 판단합니다.
  2.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해당 환자의 의사를 확인합니다.
  3.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합니다.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절차: 임종과정 환자 판단, 환자 본인 또는 가족의 결정 확인, 연명의료 유보 또는 중단

자주하는 질문(FAQ)

Q1.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면 제가 원할 때 아무 때나 치료를 거부할 수 있나요?
A1. 아니요. 의사는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다고 판단된 이후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유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서식을 작성하였다고 하여 아무 때나 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Q2. 콧줄(비위관)이나 산소도 연명의료인가요?
A2. 아니요. 연명의료는 담당의사가 환자의 질병상태에 비추어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 연장한다고 판단한 시술을 말합니다. 연명의료결정법에서는 ① 심폐소생술 ② 인공호흡기 착용 ③ 혈액투석 ④ 항암제 투여 ⑤ 체외생명유지술 ⑥ 수혈 ⑦ 혈압상승제 투여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 진통제 투여,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 등 기본적인 돌봄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는 계속해서 제공됩니다.
Q3.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했는데 가족들이 연명의료라도 할 수 있는 건 끝까지 다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A3.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환자가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기반으로 의사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담당의사가 가족들에게 법률의 취지를 설명하고 서식에 담긴 환자의 의사를 존중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게 됩니다. 환자도 서식을 작성하실 때부터 가족과 함께 이야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Q4. 환자가족이 없는 환자도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나요?
A4. 무연고자나 독거노인 등 가족이 없는 경우라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을 통해 환자 스스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의사 표시를 했다면 연명의료중단등의 이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환자가족이 없는 환자가 본인의 의사를 미리 밝히지 않은 채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라면 연명의료중단등의 이행이 어렵습니다.
Q5.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이 갑작스러운 사고 등의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응급실에 이송될 경우, 인공호흡기가 필요하거나 심정지가 왔을 때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는 건가요?
A5.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응급환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응급의료법, 의료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따라서 응급의료법 등에 따라 적절한 처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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