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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직원 행동강령 개요

법적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행위기준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 수수 금지 건전한 병원 풍토 조성
  • 상급자의 부당 지시 처리
  • 출자회사 등 관련 이해충돌 방지
  • 특혜의 배제
  • 투명한 정보 및 회계 관리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 처리
  • 인사 청탁 등 금지
  • 이권 개입 등 금지
  •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 알선, 청탁 등의 금지
  •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제한
  •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 직무관련자에게 협찬 요구 제한
  • 사적 노무 요구 금지
  • 직무 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 금지
  • 금품 등의 수수 금지
  •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 건전한 경조사 문화 정착
  •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및 상담 안내

  • 국민 누구라도 공직자의 행동강령 위반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해당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행동강령 위반행위 또는 위반자가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반행위 신고 처리 절차

신고 접수된 내용은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조사를 진행하게 되며 최종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드립니다.

신고 방법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 전화: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 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 팩스: 044-200-7972
  • 직접 방문
  • 온라인: 청렴포털을 통해 신고

위반자의 소속기관(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 신고


신고하기

국민권익위원회(청렴포털)에 신고하기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 신고하기

※ 직원 불친절, 불편사항 등 병원 이용 관련 민원은 "병원 홈페이지 > 나의 진료정보 > "고객의 소리" 메뉴를 이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