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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신고


관련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대상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 제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법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 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공직자등에게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 하는 행위)
  • 공직자등이 신고하지 않고 법 제10조에 따른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하거나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방법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 전화: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 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 팩스: 044-200-7972
  • 직접 방문
  • 온라인: 청렴포털을 통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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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청렴포털)에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