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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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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신고
관련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대상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 제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법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공직자등에게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 하는 행위)
공직자등이 신고하지 않고 법 제10조에 따른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하거나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방법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전화
: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팩스
: 044-200-7972
직접 방문
온라인
: 청렴포털을 통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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