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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 신고


관련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패행위 신고대상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에서 규정한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부패행위 신고접수와 처리 절차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에 이첩하여 그 조사결과를 통보받아 신고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부패행위 신고 방법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 전화: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 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 팩스: 044-200-7972
  • 직접 방문
  • 온라인: 청렴포털을 통해 신고

신고하기

국민권익위원회(청렴포털)에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