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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공익침해행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건강침해: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등
  • 환경침해: 폐수 무단 방류 등
  • 안전침해: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교각 부실 시공 등
  • 소비자이익침해: 각종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위반, 유사석유 판매 등
  • 공정경쟁침해: 담합, 불법 하도급 등
  •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침해 :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는 행위 등

공익신고 접수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공익신고 처리 절차

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신고 방법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 전화: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 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 팩스: 044-200-7972
  • 직접 방문
  • 온라인: 청렴포털을 통해 신고

신고하기

국민권익위원회(청렴포털)에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