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 인사상, 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와 친족, 동거인이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 등과 관련하여 신고자 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벌, 징계 및 불리한 행정처분 등이 감면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