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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


관련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약칭 : 공공재정환수법)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대상 : 법 제2조 제6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청구하는 행위이거나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청구하는 행위
  • 법령·자치법규나 내규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
  • 그 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위반행위 신고 방법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 전화: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 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 팩스: 044-200-7972
  • 직접 방문
  • 온라인: 청렴포털을 통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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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청렴포털)에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