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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대치처방은 불법입니다. 대리처방 관련 의료법 개정(2020년 02월 28일 시행). 대리처방 요건. 아래 두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리처방 가능. 경우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경우2) 1.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2.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3. 오래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 포함(교정시설 수용자, 정신질환자, 치매 노인등). 다만,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 가능하며,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 할 수 있음.
대리처방이 가능한 보호자 등(대리수령자)의 범위. 1.직계존,비속(보무 및 자녀등) 2.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부모 등) 3.형재,자매 4.직계비속의 배우자(사위, 며느리) 5.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교정시설 직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
구비서류. 다음의 서류를 모두 구비. 1.환자와 보호자등(대리수령자)의 신분증(사본도 가능)제시 2. 관계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 제시(친족관계-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록 등,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 재직증명서) 3.환자 상태에 대한 확인서 제출(환자또는 보호자 등 모두 작성 가능). 확인서는 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내 자체적으로도 비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