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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입원 결정
  • 담당의사로부터 진료 후 입원 결정을 받습니다.
02. 입원 예약
  • 입원 예약 카카오 알림톡 수신 후 모바일 서비스에 접속하여 입원 예약을 합니다.
    *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입원대기정보 확인, 희망병실 변경, 입원 연기 및 취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모바일 서비스 이용이 어려우신 경우 원무팀 수납창구에서 입원 예약을 합니다.
02-01. 병실 안내
  • 입원 예정 당일 병실 사정에 따라 부득이 입원(수술)일이 지연(연기) 될 수 있습니다.
  • ‘병실 배정 여부‘ 및 ‘입원 수속 시간과 장소’를 확인 후 내원 하시기 바랍니다.

    당일 수술/시술 등 진료과에서 별도 내원 시간과 장소를 안내 받으신 경우 별도 안내에 따라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 병실 배정 여부는 입원예정당일 오전 11시30분경 카카오 알림톡 또는 문자메시지로 안내드립니다.
  • 입원 병실 등급(1,2,5인실 등)은 입원 당일 결정되며 병실 사정에 따라 희망하신 병실 등급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8세 미만 환자는 소아병실(51병동, 106병동 일부)에 배정될 수 있으며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입원관리료가 별도 부과 됩니다.
  • 2인실, 다인실은 동일 병실 내 환자의 중환 상태 및 의료장비 사용으로 소음 등 불편이 있을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동차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 희망 시 입원 전 미리 원내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 및 산재보험 문의 ☎ 031-787-1287,1926 / 평일 09:00~18:00, 토요일 09:00~13:00)

    특정 병실로만 입원 희망 시 배정된 병실 등급을 확인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입원 후 병동 간호사실에 병실 등급 변경 신청을 하시면 신청 순서에 따라 변경해드립니다.
    (단, 동일 병실 등급에서 자리 변경은 불가)

02-02. 입원 준비물 안내
  • 환자 및 상주보호자 신분증
    • 입원수속시 본인 확인을 위하여 환자 및 상주보호자 모두 신분증을 준비해주세요.
    • 미성년자의 경우 학생증, 여권, 등본,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 복용약&처방전
    • 복용약과 처방전은 입원 병동 간호사실에 제출해주세요.
    • 처방전이 없는 경우 조제내역서 또는 약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 약 봉투를 준비해주세요.
  • 개인물품
    • 세면도구, 수건, 컵, 화장지, 보호자 침구류 등 개인물품을 준비해주세요.
  • 병원생활에 적절한 신발
    • 신고 벗기 편하고, 밑창이 얇고 무늬가 있어서 물기에 미끄러지지 않는 뒷꿈치가 막힌 운동화 형태의 신발을 준비해주세요.

      크록스 신발 착용금지 슬리퍼 신발 착용금지

02-03. 입원 예약 정보 변경 및 취소
입원 예약 정보 변경 및 취소입니다. 장소, 평일, 토요일, 일요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입원 일정 변경 및 취소 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성형외과, 산부인과,
비뇨의학과, 이비인후과, 안과, 재활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순환기내과
1588-3369
그 외 진료과 031-787-1284
희망병실등급 변경 031-787-1284
02-04. 입원환자 주차 안내
주차 안내입니다. 입원병실, 입원퇴원당일, 그외입원기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입원병실 입원,퇴원 당일 그 외 입원기간
특실,1인실 외(外) 지상/지하 주차장 무료 지상/지하 주차장 유료
1인실 지상 주차장 무료 (지하 유료)
특실 지상/지하 주차장 무료
  • 무료 적용은 등록차량 1대만 가능 / 출차 이력 있는 경우 해당일 등록 차량 변경 불가
  • ‘특실,1인실 외 입원환자’ <지상주차장 24시간 1만원권> 1층 택시승강장 옆 주차관리실에서 등록 가능
  • 자세한 사항은 주차 안내 확인 또는 주차관리실에 문의(☎ 031-787-1800) 주차 안내
03. 병실 배정
  • 입원 예정 당일 11시30분경 카카오 알림톡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병실 배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03-01. 병실 배정 카카오 알림톡 안내
  • 병실 배정 카카오 알림톡을 받은 경우 ‘병실 배정 확인하기‘ 버튼을 눌러 병원도착시간, 입원수속장소, 배정병실정보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3-02. 병실 미배정 환자 안내
  • 병실부족으로 병상을 배정받지 못한 환자분께는 입원 가능한 추가 병실이 확보되는 즉시 개별 연락 드립니다.
  • 업무 종료 시까지 연락을 받지 못한 경우 해당일에는 입원이 불가능한 것으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 병실 미배정으로 수술 등 일정 조정이 필요한 환자분께는 진료과에서 별도 연락 드립니다.
04. 입원 수속
  • 입원 수속 카카오 알림톡 수신 후 모바일 서비스에 접속하여 입원 수속을 합니다.
    * 모바일 입원 수속한 경우에도 병실 배정 단계에서 안내 받은 입원 수속 시간과 장소에 맞춰 내원하여 병동 출입증을 발급 받습니다. (환자 신분증 지참)
  • 모바일 서비스 이용이 어려우신 경우 원무팀 수납창구에서 입원 수속을 합니다.
04-01. 입원 수속 장소 안내
입원수속 시간 안내입니다. 장소, 평일, 토요일, 일요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소 평일 토요일 일요일/공휴일
1동2층 수납 창구 09:00 ~ 18:00 09:00 ~ 13:00 09:00 ~ 17:00
2동1층 수납 창구 미운영
  • 이 외 시간 응급실 수납창구 이용 (가능한 정규 업무 시간 내 1,2동 수납창구 이용 요망)
05. 입실
  • 입원 수속 시 발급받은 ‘병동 출입증’을 태그하여 안내 받은 병동으로 입실합니다.
06. 기타 안내
06-01. 입원진료비 안내
  • 입원료(병실료)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거 당일 12시(정오)부터 익일 12시(정오)까지를 1일로 산정합니다.
    00:00~06:00 사이에 입원을 하거나 18:00~24:00 사이에 퇴원하는 경우 입원료의 50%가 가산됩니다.
  • 입원진료비 조회
    ‘병상에 설치된 모니터(SBS)‘ 또는 퇴원금·중간금 무인수납기에서 실시간 조회 가능합니다.
    (진료비 상담 및 문의 : 원무팀 사무실)
  • 입원중간금
    입원기간 일정 금액 이상 진료비 발생 시 입원중간금 안내 예정이며, 안내에 맞춰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입원중간금 문의 : ☎ 031-787-4884)
  • 가퇴원 진료비
    휴일 또는 정규 업무 시간 외 퇴원으로 입원진료비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가퇴원 처리되며, 가퇴원 시점까지 입력된 진료비의 120%(사망 환자 130%)를 수납·퇴원 후 업무일 기준 약 7일 이내 입원진료비 심사를 완료하여 재정산(환불,추가 납부 등) 안내드립니다.
  • 진료비 지원 상담
    경제적 어려움으로 진료비 납부가 어려워 의료사회복지사와 상담 희망 시 담당 의료진 또는 병동 간호사실에 상담을 요청하시거나 의료사회복지팀으로 연락 바랍니다.
    (의료사회복지팀 : ☎031-787-1131)
06-02. 면회 안내 면회 안내
  • 코로나19 기간 동안은 환자분들의 안전을 위하여 면회가 전면 금지됩니다.
06-03. 칭찬·불만 및 고충처리 안내
  • 전화 및 방문
    ☎ 031-787-1262 / 2동 1층 고객상담실 (평일 09:00~18:00 / 토요일 09:00~13:00)
  • 건의함
    외래 대기실 및 각 병동 간호사실에 비치된 ‘고객의 소리‘ 카드 이용
  • 인터넷
    www.snubh.org (병원 안내 → 고객의 소리)
06-04. 취약환자 권리보호
  • 아동 및 노인 학대, 가정폭력 및 성폭력 환자에 대한 전문상담, 언어 및 청각장애 등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은 공공의료 담당자(☎031-787-1141)에게 연락 바랍니다.
07. 환자 권리와 의무

환자의 권리 : 병원에서 존중하고 보호해야 할 환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진료를 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고, 성별·나이·종교·신분·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 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음

2.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
담당의사, 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상태, 치료방법, 의학적 연구대상여부, 장기이식여부,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 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결정할 권리

3.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 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 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 발표할 수 없음

4. 상담, 조정을 신청할 권리
환자가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음

5. 안전한 의료 환경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권리
환자의 진료 정보가 보호되고 환자 안전이 유지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환자의 의무 : 환자가 병원에 협조하고 준수해야 할 의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의료진에 대한 신뢰, 존중의 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함

2.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