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중명 발급 수수료 변경 안내
 진단서 및 소견서 발급 수수료 변경(2021년 9월 1일)
 (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323호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제 5조 2창
 
 일반 진단서 / 현행 : 15,000원, 변경 : 20,000원 병무용 진단서 / 현행 : 17,000원 , 변경 : 20,000원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 현행 : 3,000원 , 변경 : 15.000원 상해진단서(3주미만) / 현행 : 50,000원, 변경 100,000원 상해진단서(3주이상) / 현행 : 100,000원 , 변경 150,000원 소견서(보험회사 등 진단서 대용) / 현행 : 10,000원, 변경 : 15,000원  
 * 제증명 발급 수수료는 비급여항목입니다. 
 * 비급여항목은 중앙 안내 '비급여 항목 조회 PC'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