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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진료정보 증명서 발급 영상자료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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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명질병분류코드는 진단서(소견서)에만 기재 됩니다.
발급시간
  • 평일 : 09:00~ 18:00
  • 토요일 : 09:00~13:00
  • 휴일 : 일요일, 공휴일, 개원기념일(10월 15일)
발급 절차
  1. 신분확인 제증명통합창구
    •     · 1동 2층
    •     · 2동 1층
  2. 신청
  3. 수납 및 교부
발급수수료
  • 의무기록 1~5매까지 : 1매당 1,000원
  • 의무기록 6매 이상 : 1매당 100원
    (예시 : 5장 – 5,000원 , 6장 – 5,100원)
  • CD Copy : 1장당 10,000원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증명서 발급 내용입니다.
신청인 구비서류 비고
환자 본인 환자 신분증(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
- 만 10세 ~ 17세 미만자의 경우
(학생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 의사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 환자 신분증 사본
  • - 신청인 신분증
  •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바로가기
  • -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기,
    가족관계서류는 환자 또는 신청인
    기준으로 발급, 건강보험증 확인 불가능)
- 만 14세 미만자가 친족으로 신청시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반드시 제출
환자 대리인
(형제-자매, 보험회사 등)
  • - 환자 신분증 사본
  • - 신청인 신분증
  •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바로가기
  •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바로가기
- 만 14세 미만자가 대리인으로 신청시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반드시 제출
  • - 재위임 가능: 환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재위임 가능
    • (재위임 방법 : 동의서(또는 위임장)에 별도로 재위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만 14세 미만 환자의 친족이 사본발급 신청권을 재위임 할 경우 그 동의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하여야 함)
  • -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1. 1. 환자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주민등록번호 모두 표기)
    2. 2. 환자의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주민등록번호 모두 표기)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친족 및 형제·자매(친족부재시)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증명서 발급 내용입니다.
신청인 구비 서류 비고
환자 사망,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
신청인 신분증
  • - 환자의 친족 또는 형제-자매(친족부재시)가
    대리인 선임 가능
    1. - 대리인 선임시 추가 구비서류
    2. 1)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바로가기
    3. 2) 대리인 신분증
  •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형제-자매 (친족부재시) :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 - 사망사실 확인서류(사망진단서 등)
  • - 의식불명, 중증 질환, 부상 등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진단서
  • - 행방불명 확인서류
  • - 의사무능력자 확인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