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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 발급의무기록(영상포함)사본 발급에 대한 안내입니다.

의료진 검색 온라인 예약 온라인 증명서 발급

온라인 발급 (병원 방문 없이 인터넷(휴대폰/PC) 신청 후 직접 발급 가능)
신청 절차
  1. 로그인
  2. 신청 및 구비서류 업로드
  3. 담당자 확인(업무일 기준 최대 3일 소요)
  4. 온라인 결제(본인 신분 확인)
  5. 출력 또는PDF 다운로드

- 온라인 의무기록사본 발급은 환자 본인과 환자의 친족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관련근거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 영상자료(CD/DVD)는 직접 방문하셔야 발급 가능합니다(온라인 신청 불가)

  • * 진료기록(외래기록, 입원기록 등), 검사결과지(혈액검사, 소변검사, 조직검사, CT판독 결과 등) 사본발급이 가능합니다.
  • * 진료확인서, 영수증, 세부내역서 등은 온라인증명서 신청에서 발급가능합니다.
  • * PDF 다운로드 시, 별도 수수료(\2,200원) 발생합니다.
방문 발급
신청 절차
  1. 제증명 창구 방문
  2. 신청 및 구비서류 제출
  3. 수납 및 교부
  • * 진료기록(외래기록, 입원기록 등), 검사결과지(혈액검사, 소변검사, 조직검사, CT판독 결과 등) 사본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시간

- 평일 : 오전 9시 ~ 오후 6시

- 토요일 : 오전 9시 ~ 오후 1시

- 휴일 : 일요일, 공휴일, 개원기념일(10월 15일)

발급수수료
  • 의무기록 1~5매까지 : 1매당 1,000원
  • 의무기록 6매 이상 : 1매당 100원
    (예시 : 5장 – 5,000원 , 6장 – 5,100원)
  • CD Copy : 1장당 10,000원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증명서 발급 내용입니다.
신청인 구비서류 비고
환자 본인 환자 신분증(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
- 만 10세 ~ 17세 미만자의 경우
(학생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 의사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 신청인 신분증
  •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바로가기
  • -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기,
    가족관계서류는 환자 또는 신청인
    기준으로 발급, 건강보험증 확인 불가능)
- 만 14세 미만자가 친족으로 신청시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반드시 제출
환자 대리인
(형제-자매, 보험회사 등)
  • - 환자 신분증 사본
  • - 신청인 신분증
  •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바로가기
  •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바로가기
- 만 14세 미만자가 대리인으로 신청시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반드시 제출
  • - 재위임 가능: 환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재위임 가능
    • (재위임 방법 : 동의서(또는 위임장)에 별도로 재위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만 14세 미만 환자의 친족이 사본발급 신청권을 재위임 할 경우 그 동의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하여야 함)
  • -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1. 1. 환자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주민등록번호 모두 표기)
    2. 2. 환자의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주민등록번호 모두 표기)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친족(친족부재시는 형제/자매가능)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증명서 발급 내용입니다.
신청인 구비 서류 비고
사망
  • -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 확인 서류
    • - 신청인 신분증
    • - 친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친족 부재시 형제-자매가 발급가능)
      (친족 및 형제-자매(친족부재시)가 대리인 선임 가능)
    의식불명
  • - 의식불명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행방불명
  • - 병원의 실종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의사무능력자
  •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 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전문의 진단서
  • * 제증명 발급 수수료는 비급여 항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