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 찾아오시는 길입니다.
우)1362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173번길 82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의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다양하고 유익한 건강상식을 제공해 드립니다.
- 처음오신 분(신환)과 초진 진료일 경우 지참하신 요양급여의뢰서/의료급여의뢰서 및 타 병원에서 발급받으신 영상물(CD) 등을 진료 전 처음오신 창구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타 병원에서 발급받으신 영상물(CD)은 무인영상등록기에서 등록 가능합니다.
* 영상물 등록은 진료시간 30분~1시간 전 등록이 필요합니다.(영상물이 많은 경우 1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처음오신창구 및 무인영상등록기 위치 : 1동 1층, 2동 2층
- 재진인 경우 해당 진료과에서 진료 접수 후 진료 보시면 됩니다.
본원은 2009년 1월 1일부터 상급종합병원(3차병원)으로 지정되어, 1차/2차 진료기관(병·의원)에서 발급한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를 진료 당일 제출하셔야 보험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환자 기준 : 요양급여의뢰서 원본 또는 진료 소견이 기재된 건강검진결과서
* 의료급여환자 기준 : 2차 의료급여기관에서 발급 받은 의료급여의뢰서 원본
*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 미제출 시 진료는 가능하지만 진료비 전액을 본인 부담하셔야 하며, 요양급여의뢰서 제출일부터 보험 혜택을 받게 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10조)
* 가정의학과, 치과, 재활의학과(등록장애인 또는 작업치료, 운동치료 등)는 요양급여의뢰서가 없어도 보험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건강보험환자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