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 찾아오시는 길입니다.
우)1362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173번길 82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의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다양하고 유익한 건강상식을 제공해 드립니다.
※ 단, 거동이 불편하여 1,2차 진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환자분들에 한하여 가정의학과 진료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노약자, 장애인, 중증환자 등)
[건강보험환자 기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인 경우
□ 분만의 경우
□ 치과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또는 단순 물리치료가 아닌 작업치료, 운동치료 등의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재활의학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 가정의학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 혈우병환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의료급여환자 기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인 경우
□ 분만의 경우
□ 영 제3조제2항 제1호라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결핵질환,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사람이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 중증의 경우 등록된 중증 환자만 해당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의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이 장애인보장구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 감영병의 확산 등 긴급한 사유가 있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고 자 하는 경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단, 아래와 같은 사유로 진료를 보는 경우 보험혜택 가능합니다.)
[건강보험환자 기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인 경우
□ 분만의 경우
□ 치과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또는 단순 물리치료가 아닌 작업치료, 운동치료 등의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재활의학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 가정의학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 혈우병환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의료급여환자 기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인 경우
□ 분만의 경우
□ 영 제3조제2항 제1호라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결핵질환,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사람이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 중증의 경우 등록된 중증 환자만 해당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의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이 장애인보장구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 감영병의 확산 등 긴급한 사유가 있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고 자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