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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의뢰서진료의뢰서 관련 안내입니다.

의료진 검색 온라인 예약 온라인 증명서 발급

본원은 상급종합병원(3차 병원)으로 1차, 2차 진료기관(병·의원)에서 발급한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를 진료 당일 제출하셔야 보험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환자 기준 : 요양급여의뢰서 원본 또는 진료 소견이 기재된 건강검진결과서
* 의료급여환자 기준 : 2차 의료급여기관에서 발급 받은 의료급여의뢰서 원본
진료절차
  1. 1. 요양급여의뢰서 또는 건강검진결과서
  2. 2. 진료예약
  3. 3. 예약일 내원
  4. 4. 진료과 접수 및 외래 진료

※ 단, 거동이 불편하여 1,2차 진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환자분들에 한하여 가정의학과 진료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노약자, 장애인, 중증환자 등)

진료절차
  • 진료예약
  • 내원
  • 원무팀 접수
  • 가정의학과
  • 해당과 진료
진료의뢰서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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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기존에 제출했던 진료의뢰서로 타과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
    A진료 소견이 기재된 진료과만 유효하며, 다른 진료과의 진료를 원할 때에는 해당 진료과의 진료의뢰서를 다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 Q진료의뢰서가 없어도 진료가 가능한 경우는?
    A

    [건강보험환자 기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인 경우
    □ 분만의 경우
    □ 치과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또는 단순 물리치료가 아닌 작업치료, 운동치료 등의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재활의학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 가정의학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 혈우병환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의료급여환자 기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인 경우
    □ 분만의 경우
    □ 영 제3조제2항 제1호라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결핵질환,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사람이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 중증의 경우 등록된 중증 환자만 해당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의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이 장애인보장구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 감영병의 확산 등 긴급한 사유가 있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고 자 하는 경우

  • Q진료의뢰서 미지참시 진료비의 보험 혜택 여부는?
    A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단, 아래와 같은 사유로 진료를 보는 경우 보험혜택 가능합니다.)
    [건강보험환자 기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인 경우
    □ 분만의 경우
    □ 치과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또는 단순 물리치료가 아닌 작업치료, 운동치료 등의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재활의학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 가정의학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 혈우병환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의료급여환자 기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인 경우
    □ 분만의 경우
    □ 영 제3조제2항 제1호라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결핵질환,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사람이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 중증의 경우 등록된 중증 환자만 해당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의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이 장애인보장구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 감영병의 확산 등 긴급한 사유가 있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고 자 하는 경우

  • Q진료의뢰서 없이 본인부담으로 진료하고자 할 때는?
    A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 미제출 시 진료는 가능하지만 진료비 전액을 본인 부담하셔야 하며, 요양급여의뢰서 제출일부터 보험 혜택을 받게 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10조)

  • Q의료급여환자일 경우?
    A

    2차 의료급여기관에서 발급 받은 의료급여의뢰서 원본을 진료 당일 제출하셔야 보험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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