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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처방 요건
아래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
※ 관련법령 : 의료법 제17조의2,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 2, 의료법 시행규칙 제11조의 2
  • 경우 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 경우 2
    ①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②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③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교정시설 수용, 군복무,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의료기관 방문이 곤란하거나 내원을 거부하는 자) 포함
  • 다만,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 가능하며,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할 수 있음
대리처방이 가능한 보호자 등(대리수령자)의 범위
  • ① 직계존 · 비속(부모 및 자녀)
  • ②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부모 등)
  • ③ 형제 · 자매
  • ④ 직계비속의 배우자(사위, 며느리)
  • ⑤ 노인복지법 상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종사자
  • ⑥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교정시설 직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
구비서류
다음의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야 합니다.
  • ① 환자와 보호자 등 (대리수령자)의
    신분증(사본도 가능) 제시
    - 환자가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 ②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
    - (친족관계)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록표 등본 등
    -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재직증명서 등
  • ③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제출
    (환자 또는 보호자 등 모두 작성가능)
    - 신청서는 하단에서 다운로드 가능(원본 제출)
    - 의료법 시행규칙 제8호의2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