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 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2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의 비급여 항목안내를 게시합니다.
※ 최종수정일 : 2026-08-18 15:06:23.0
| 분류 | 항목 | 진료비 등(단위:원) | 특이사항 | 최종변경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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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 코드 | 구분 | 비용 | 최저비용 | 최대비용 | 치료재료대 포함여부 |
약제비 포함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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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음파 검사료 | 복부-여성생식기 초음파-일반 | EB455 | 156,000 | 180,000 |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 2026-01-01 | ||||
| 초음파 검사료 | 복부-여성생식기초음파-일반-자궁내 생리식염수를 주입하여 검사 | EB456 | 286,500 |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 2026-01-01 | |||||
| 초음파 검사료 | 복부-여성생식기 초음파-정밀 | EB457 | 260,000 | 261,600 |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 2026-01-01 | ||||
| 초음파 검사료 | 복부-소아 복부 초음파 | EB458 | 8세미만 | 350,000 | 2024-01-01 | |||||
| 초음파 검사료 | 근골격, 연부-관절 초음파-손가락 | EB461 | 77,700 | 330,000 |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 2026-01-01 | ||||
| 초음파 검사료 | 근골격, 연부-관절 초음파-발가락 | EB462 | 77,700 | 330,000 |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 2026-01-01 | ||||
| 초음파 검사료 | 근골격, 연부-관절 초음파-주관절 | EB463 | 85,100 | 330,000 |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 2026-01-01 | ||||
| 초음파 검사료 | 근골격, 연부-관절 초음파-슬관절 | EB464 | 85,100 | 330,000 |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 2026-01-01 | ||||
| 초음파 검사료 | 근골격, 연부-관절 초음파-고관절 | EB465 | 106,100 | 330,000 |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 2026-01-01 | ||||
| 초음파 검사료 | 근골격, 연부-관절 초음파-견관절 | EB466 | 106,100 | 363,000 |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 2026-01-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