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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항목안내비급여 항목에 대한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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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항목안내 게시

의료법 제 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2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의 비급여 항목안내를 게시합니다.

  • 행위인 경우는 직접 시술에 대한 비용으로 입원료, 마취료, 약제, 치료재료 등은 별도로 산정됩니다.
  • 비급여 진료비용은 단일 개별 항목의 1회 비용이므로 처방량에 따라 해당 항목의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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