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 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2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의 비급여 항목안내를 게시합니다.
※ 최종수정일 : 2026-08-18 15:06:23.0
| 분류 | 항목 | 진료비 등(단위:원) | 특이사항 | 최종변경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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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 코드 | 구분 | 비용 | 최저비용 | 최대비용 | 치료재료대 포함여부 |
약제비 포함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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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음파 검사료 | 임산부 초음파-제1삼분기-정밀 | EB513 | 137,000 |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 2026-01-01 | |||||
| 초음파 검사료 | 임산부 초음파-제1삼분기-기형아를 정밀 계측한 경우 | EB514 | 181,000 | 207,900 |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 2026-01-01 | ||||
| 초음파 검사료 | 임산부 초음파-제2,3삼분기-일반 | EB515 | 59,000 | 134,900 |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 2026-01-01 | ||||
| 초음파 검사료 | 임산부 초음파-제2,3삼분기-고위험 임신의 경우 | EB516 | 145,500 | 183,300 |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 2026-01-01 | ||||
| 초음파 검사료 | 임산부 초음파-제2,3삼분기-정밀 | EB517 | 240,600 | 279,100 |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 2026-01-01 | ||||
| 초음파 검사료 | 임산부 초음파-제2,3분기-기형아를 정밀 계측한 경우 | EB518 | 281,000 | 316,900 |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 2026-01-01 | ||||
| 초음파 검사료 | 유도초음파Ⅰ | EB561 | 86,000 | 420,000 |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 2026-01-01 | ||||
| 초음파 검사료 | 유도초음파Ⅱ | EB562 | 109,100 | 672,000 |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 2026-01-01 | ||||
| 초음파 검사료 | 유도초음파Ⅲ | EB563 | 232,000 | 495,000 |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 2026-01-01 | ||||
| 초음파 검사료 | 유도초음파Ⅳ | EB564 | 347,000 | 375,200 |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 2026-01-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