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 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2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의 비급여 항목안내를 게시합니다.
| 분류 | 항목 | 진료비 등(단위:원) | 특이사항 | 최종변경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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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 코드 | 구분 | 비용 | 최저비용 | 최대비용 | 치료재료대 포함여부 |
약제비 포함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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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골 |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 | SZ084 | 66,600 | 193,200 | 2026-01-01 | |||||
| 근골 | 추간판내 고주파 열치료술 | SZ083 | 1,226,600 | 2024-01-01 | ||||||
| 근골 | 근골격계 종양의 고주파열치료술 | SZ081 | 1,250,000 | 2026-01-01 | ||||||
| 근골 | 3D 컴퓨터 시뮬리에션과 맞춤형 가이던스를 이용한 하악재건술 | QZ950 | 8,000,000 | 11,000,000 | 2025-12-01 | |||||
| 근골격계 | 견관절 MRI | HE115 | 일반 | 420,000 | 810,000 |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 2026-01-01 | |||
| 근골격계 | 발목관절 MRI | HE121 | 일반 | 810,000 |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 2026-01-01 | ||||
| 근골격계 | 슬관절 MRI | HE120 | 일반 | 470,000 | 810,000 |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 2026-01-01 | |||
| 근골격계 | 천장골관절 MRI | HE119 | 일반 | 410,000 |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 2026-01-01 | ||||
| 근골격계 | 고관절 MRI | HE118 | 일반 | 420,000 | 810,000 |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 2026-01-01 | |||
| 근골격계 | 수관절 MRI | HE117 | 일반 | 810,000 |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 2026-01-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