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 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2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의 비급여 항목안내를 게시합니다.
| 분류 | 항목 | 진료비 등(단위:원) | 특이사항 | 최종변경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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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 코드 | 구분 | 비용 | 최저비용 | 최대비용 | 치료재료대 포함여부 |
약제비 포함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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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음파 검사료 | 심장-경흉부심초음파-선천성심질환 | EB430 | 추가 | 110,000 |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 2026-01-01 | ||||
| 초음파 검사료 | 흉부-유방·액와부 초음파(자동) | EB424 | 221,000 |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 2025-01-01 | |||||
| 초음파 검사료 | 흉부-유방·액와부 초음파(정밀) | EB423 | 275,000 |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 2026-01-01 | |||||
| 초음파 검사료 | 흉부-유방·액와부 제외한 흉부 초음파 | EB422 | 89,100 | 263,000 |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 2026-01-01 | ||||
| 초음파 검사료 | 흉부-유방·액와부 초음파(일반) | EB421 | 220,000 |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 2024-01-01 | |||||
| 초음파 검사료 | 두경부-비·부비동 초음파 | EB416 | 61,700 | 98,100 |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 2026-01-01 | ||||
| 초음파 검사료 | 두경부-경부 초음파-갑상선·부갑상선 제외한 경부 | EB415 | 84,900 | 250,000 |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 2026-01-01 | ||||
| 초음파 검사료 | 두경부-경부 초음파-갑상선·부갑상선 | EB414 | 124,600 | 230,000 |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 2026-01-01 | ||||
| 초음파 검사료 | 두경부-안 초음파-안와 | EB412 | 104,700 |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 2026-01-01 | |||||
| 초음파 검사료 | 두경부-안 초음파-안구 | EB411 | 88,200 | 145,500 |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 2026-01-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