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 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2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의 비급여 항목안내를 게시합니다.
| 분류 | 항목 | 진료비 등(단위:원) | 특이사항 | 최종변경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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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 코드 | 구분 | 비용 | 최저비용 | 최대비용 | 치료재료대 포함여부 |
약제비 포함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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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 및 연부조직 | 색소레이저광선치료(1회당)-50㎠이상 100㎠미만 피부병변 | N1133 | 237,220 |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 2026-01-01 | |||||
| 피부 및 연부조직 | 색소레이저광선치료(1회당)-10㎠이상 50㎠미만 피부병변 | N1132 | 156,350 |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 2026-01-01 | |||||
| 핵의학영상진단 | 핵의학방사선치료(개봉선원치료-정맥주사방법) | 368,000 | 2025-01-01 | |||||||
| 핵의학영상진단 | Organ specific PET | 300,000 | 2026-01-01 | |||||||
| 핵의학영상진단 | F-18 플로르베타벤 뇌 양전자단층촬영 | HZ227 | 525,000 | 2025-01-01 | ||||||
| 핵의학영상진단 | N-13 암모니아 심근 혈류 PET | HZ226 | 600,000 | 800,000 | 2026-01-01 | |||||
| 핵의학영상진단 | C-11 아세테이트 PET | HZ224 | 609,000 | 809,000 | 2025-01-01 | |||||
| 혈관 | 뇌혈관 MRA | HI135HJ135 | 일반(촬영료+판독료) | 630,000 | 810,000 |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 2026-01-01 | |||
| 혈관 | 경부혈관 조영 MRA | HI236HJ236 | 조영제 주입 전후(촬영료+판독료) | 800,000 | 850,000 |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조영제 비용 별도) | 2026-01-01 | |||
| 혈관 | 복부혈관 MRA | HI138HJ138 | 일반(촬영료+판독료) | 770,000 |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 2024-01-01 | ||||